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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보증금 금액은 200~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음료 구매시 1회용 컵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가산되고, 반납하면 보증금을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