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커피판매점 '1회용 컵 보증금' 시행…보증금 200~500원선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포장판매 적용
11월 24일부터 소매점포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금지
  • 등록 2022-01-18 오후 12:00:00

    수정 2022-01-18 오후 12: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18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매장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보증금 금액은 200~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음료 구매시 1회용 컵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가산되고, 반납하면 보증금을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이상), 슈퍼마켓(165㎡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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