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웹하드 카르텔 주범' 양진호 범죄수익 몰수

"범죄수익 71억원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법원이 수용"
  • 등록 2018-11-29 오전 10:37:26

    수정 2018-11-29 오후 2:51:19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법원의 유죄 판결 이전에 피고인의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뒤 유죄 확정 때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제도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5만 2000여 건 유포 등으로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음란물 유통 경로로 알려진 ‘웹하드 카르텔’ 정점에 선 주범을 양 회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집단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한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 몰수를 위해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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