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확대”…코로나19로 지원신청 40%↑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지원규모 420→800개소 2배 늘려
폐업시 신고사항 및 절세방법 등 안내
  • 등록 2020-05-26 오전 11:15:00

    수정 2020-05-26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컨설팅·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재창업을 돕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창업-성장-쇠퇴)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 정리에 필요한 지원과 재기의 발판을 동시에 제공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4월 현재 폐업·재기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1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9년 4월 101건)에 빌해 40% 급증했다. 이에 시는 폐업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긴급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폐업을 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 정리시 필요한 신고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절세 방법, 적정 원상복구 견적 산출 등을 알려준다.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해 재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분야별 전문가의 창업컨설팅은 물론 창업보증도 연계한다. 만약 취업을 원한다면 시나 구의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도 진행할 계획이다.

생계고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도 대폭 늘렸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지원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 대상을 420개소에서 800개소로 2배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여기에 지원비용 사용가능 항목에 ‘임대료’를 추가해 임대료 미납 등 고정비용이 없어 폐업을 망설였던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사업정리를 검토 중이거나 폐업 후 6개월 이내 서울소재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이나 전화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창업~성장~퇴로기에 이르는 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우리경제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폐업위기로 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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