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②)하이닉스-마이크론 MOU 세부내용

  • 등록 2002-04-23 오후 6:04:04

    수정 2002-04-23 오후 6:04:04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② ◇ 근로자.노동문제 양수인은 한국법에서 요구되고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로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종사하는 양도인의 현재 근로자에게 고용을 제안한다. 양도인은 양수인이 그 근로자들로부터 그러한 제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협조하고, 거래완결 이전에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양도인의 근로자 구성에 어떤 중대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다. 양수인의 고용 제안을 받은 근로자의 85% 이상 및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근로자(실사 후 당사자들이 함께 확정)에 의한 고용동의는 양수인의 거래 완료 의무의 선행조건이 된다. 양도인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포함하여, 거래완결 이전의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초래되거나 기인하거나 발생한 모든 양도인의 고용관련 채무를 지급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거래완결 대차대조표는, 미국회계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모든 연금 및 퇴직금채무를 포함한 모든 고용채무를 반영한다. ◇ 용역 및 지원합의 △ 개요 : 거래 완료 이후에, 양수인에게 이전된 메모리반도체 사업 및 양도인의 비메모리 사업의 계속은 지속적인 상호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호의존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리적인 기간동안, 거래 완결 이후 그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역 및 이전에 공유해온 자산의 지원과 이용(적정한 경우 설비의 재임대 포함)을 제공하는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한 용역, 지원 및 이용은 최종계약의 체결 이전에 합의될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어떤 용역 및 지원 합의는 과도적인 용역 합의의 성격을 갖는 반면, 다른 것들은 정상적인 상업적 합의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역 및 지원 중에서 다음의 용역 및 지원 합의는 거래완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예정한다. △ 공공재(utilitics) : 공공재의 생성, 생산 및 또는 수송에 관한 자산이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 및 양도인의 잔존 비메모리 사업 양쪽에 사용되거나 공공재를 그 양쪽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소유자(또는 경우에 따라 그러한 공공재의 주된 구매자)는 그러한 공공재를 상대방에게 `실비로" 공급하여야 한다. △ 다른 공통 자산,용역 : 양수인과 양도인은 합리적인 과도기 동안, 거래완결 이후 그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역 및 이전에 공유하던 자산의 이용(적정한 경우 설비의 재임대를 포함)을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이 용역, 지원 및 이용은 합리적으로 합의될 조건에 따른다. △ 추가적인 지원 및 협력 합의 : 양도인과 매수인은 모회사의 비메모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당사자들간의 다른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 합의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 종료.양도 : 최종계약에서 특정된 용역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된 상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양도인 또는 그 양도인의 직간접적인 모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자산 전부가 매각되거나 그러한 양도인 또는 직간접적인 모회사의 지배권이 변동된 때, 그러한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용역 및 지원 제공 의무는 조기 종료된다. 양도인은 용역 및 지원 제공 협정에 따른 어떤 권리도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동의는 매수인의 전적인 재량에 의하여 유보될 수 있다. ◇ 양수인에 대한 라이선스 양도인 및 그 지배하는 계열회사는 (이전되는 지적재산권 이외에)양수인과 그 계열회사에게, 양도인의 소유 또는 양도인이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 양도인 및 그 지배하는 계열회사의 모든 지적재산권에 관한 영구적이고 전세계적이며 완전히 지불되고 비독점적인 지적재산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 양도인에 대한 라이선스 양수인은 이전될 모든 지적재산권(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메모리반도체사업에 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그에 관련된 것으로 합의된 일정한 이전대상 지적재산권은 제외)에 관한 영구적이고, 전세계적이며 완전히 지불되고 비독점적인 지적재산권 라이센스를 양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그러한 라이센스의 사용분야는 위 "비경쟁약정"에서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 양도인의 활동을 제외한다; 또한 상기 라이센스는 매수인과 모회사가 상호 합의한 이전대상 자산에 포함된 특허권 집합에 관한 한, (제3자에 대한 재실시권 부여의 독점적 권리라는 의미에서) 독점적이어야 한다; 만일 모회사에게 독점적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된 특허권들이 또한 매수인의 교차(cross)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거나, 모회사가 그러한 라이센스 권리를 사용할 권한이 매수인의 교차 라이센스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경우, 매수인과 모회사는 모회사가 보유할 적절한 특허권 집합을 특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 채권자 문제; 채권재조정계획; 유진부채 정리 거래는 양도인의 채권자(금융기관및 상거래 채권자 포함)가 (특정하여 인수된 채무의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되는 자산 또는 사업 또는 어떤 양수인에 대하여 어떤 청구권도 가지지 않고 특히, 거래가 사해행위법, 부인의 원칙 그리고 기타 유사한 법(fraudulent conveyance laws, avoidance principles and other similar laws)의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구성된다. 이 점에서, 양도인의 채무는 거래의 효력발생 이후의 지불능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거래의 완결 이전 또는 동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지불능력 평가전문가로서 미국내 전국적으로 알려진 회사로부터 모회사에 관한 지불능력 의견을 받는 것은 양수인의 거래 완료의무 이행의 선행조건이 된다. 매도인과 모회사는 그러한 지불능력 의견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경비를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채권재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부합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떤 채권재조정계획의 최종 승인을 위한 협의회에 대한 제출 이전에 매수인, 모회사, 모회사의 주채권자 및 그 관련된 자문역들은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조건과의 일치, 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거래완결 후 모회사의 계속적인 생존능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그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거래완결과 동시에 (ⅰ)유진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유가증권신고된 인수주식의 교환제안 또는 (ⅱ)유진부채에 따른 양도인의 의무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순매도대가(최고 미화 10억 달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의 인수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신고된 인수공모매출을 완료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한다. 유진부채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의 상환 또는 소멸과, 유진부채의 일부라도 잔존하는 경우 모회사와 매수인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조건 변경은 당사자들의 거래이행 의무의 선행조건이 된다.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완결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권리포기, 동의, 승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와 그 대표자의 결의는 당사자들의 거래이행 의무의 조건이 된다. ◇ 기타 선행조건 당사자들은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거래완결 의무의 선행조건으로서 필요한 모든 중요한 다른 권리포기, 동의, 허가, 결의를 취득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규제관련 허가 및 신고 : 개정후 현행 1976년 Hart-Scott-Rodino 반독점개진법, 한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U의 요건, 매수인과 모회사의 자문역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다른 적용가능한 경쟁법과 한국 외국환거래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허가를 위한 요건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미국내.외 규제관련 정부허가의 취득 및 미국내.외의 모든 적용가능한 규제요건의 준수. 매수인과 모회사는 협력하여 서로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러한 허가를 취득하고 관련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신고를 하기로 한다. 그러한 협력에는 가능한 경우 특정 지역의 로펌(한국, 미국 및 EU에 소재한 것 이외)을 공동으로 선임하여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허가를 취득하고 요구되는 신고를 준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공동 선임 변호사 비용은 매수인 및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하는 반면, 한국, 미국 및 EU 소재 각자의 해당국 로펌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앞 문장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모든 규제관련 신고수수료 및 앞의 규제관련 허가를 얻는 데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앞의 규제관련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및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2. 이전대상 계약을 위한 동의 및 인가 : 중요한 이전대상 계약에 관한 모든 필요한 권리포기, 동의, 승인 및 정부의 동의 및 라이센스(즉 실사 완료 후 중요하다고 확인된 계약, 정부인가 및 라이센스)를 받아 그러한 이전대상 계약, 정부인가 및 라이센스들이 양수인에게 중요한 이익의 상실 또는 중대한 제한 없이 이전(또는 정부인가 또는 라이센스의 경우 대치)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주주총회 승인 : 매수인(해당하는 경우) 및 모회사 주주들의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을 것 4. 다른 한국 정부 인허가 : 모회사와 채권재조정계획의 조건에 따라 인수주식을 취득하는 양도인의 한국 채권자들이 그러한 주식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한국 정부 당국으로부터의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을 것 5. 채권재조정계획의 승인 및 이행 : 매수인과 모회사가 만족할 수 있는 채권재조정계획에 대한 협의회 승인의 취득, 그 승인은 철회되지 않았어야 하고 그러한 채권재조정계획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계획 조건의 중요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최종계약의 준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거래완결의 조건 중 어느것이 각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지를 결정하고 합의한다. ◇ 미국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모회사와 매수인은 위의 "채권자 문제.채권재조정계획.유진부채 정리"에 기재된 유진부채 정리와 관련된 유가증권신고서 작성, 이하의 "증권법 문제; 양도 제한; 유가증권신고 청구권"에 기재된 유가증권 일괄신고서 작성과 매수인의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에 관한 미국 증권법상 서식 8-K에 의한 신고의무 이행을 위해 인수대상 사업 및 자산에 대한 필요한 기간 및 일자 기준의 연혁 재무제표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외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협력하도록 한다. 그러한 재무제표의 작성.교부는 양수인의 거래진행 의무의 선행조건이 된다. 그러한 재무제표 작성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증권법 문제;양도제한;유가증권신고청구권 인수주식은 1933년 미국 개정 증권법상의 "제한증권"의 개념에 해당하고 미국증권법과 한국증권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인수주식의 보유자는 유가증권 신고청구권을 가지고 양도제한을 포함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한 권리 및 제한은 여기에서 의도하는 거래의 완결을 위한 조건으로 매수인과 각 인수주식의 최초 보유자(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증권을 취득하는 선행조건으로 인수주식을 취득하는 채권자 또는 제 3자를 포함)간에 체결되는 증권상 권리 및 제한계약에서 정한다. ◇ 공개 매수인, 모회사 그들의 각각의 자회사들, 양도인의 채권자들(협의회의 구성원인 채권자들 포함) 또는 그들 각각의 대표자는 직간접적으로 이 양해각서의 존재나 그 내용을, 법 기타 증권거래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언론매체에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매수인과 모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 양해각서 체결을 발표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도자료의 발행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공시 또는 신고 도는 기타 공개될 문서에 기술될 당사자간 합의의 표현 내용은 매수인과 모회사의 사전검토에 의하여야 한다. ◇ 최종계약;일정 이 양해각서에 기술된 거래는 최종계약의 협상,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 최종계약은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있어 통상적인 상호 합의된 진술과 보장, 확약 및 조건, 그리고 이 양해각서에서 정한 조건들(아래에서 기술하는 면책 및 예탁(escrow) 규정 포함) 및 의도된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다른 조항들을 포함한다. 당사자들의 의도는 늦어도 2002.5.31까지 의도된 거래에 관한 최종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하며, 그 이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거래를 완결하는 것이다. ◇ 면책;예탁 양도인과 거래 결과 인수주식을 취득하는 양도인의 채권자들(단 채권자들의 경우, 어떠한 경우이든 Escrow에 예탁된 인수주식에 관한 각 채권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에 관하여서만)은 다음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양수인을 연대하여 면책하기로 한다. (ⅰ)진술 및 보장 또는 약정의 부정확 또는 위반 (ⅱ)인수되지 않은 부채 (ⅲ)당해 조세가 관련된 기간을 불문한 양도인의 일체의 다른 조세는 물론, 거래완결까지 모든 기간의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관한 조세. (ⅳ)환경책임(그러한 면책의 범위와 다른 조건에 대한 합의에 의함) 및 (ⅴ)거래완결 이전 기간에 관련된 양도인의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나 절차에 관한 청구, 책임 또는 침해. 면책청구에 대한 주장 기한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진술 및 보장(그리고, 불준수가 알지 못하고 의도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거래완결 이전의 영업수행을 규율하는 어떠한 약정들)에 대하여는 12개월; 약정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소멸시효; 인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하여는 무기한; 조세문제는 해당 소멸시효 만료 후 30일; 환경문제는 무기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5년(다만 거래완결 후 양수인의 메모리반도체 영업 수행에 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청구는 여기서 의도된 면책의 대상이 아님); 그리고 자산 이전 및 소유권 문제는 무기한. 진술 및 보증(그리고 불준수가 알지 못하고 의도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거래완결 이전의 영업수행을 규율하는 어떠한 약정) 위반 청구에 대하여 어떤 금액이 지불되기 위해서는 전체 청구 합계가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한도를 넘을 경우 면책의무자는(공제 없이) 청구 금액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진술 및 보증 위반 청구에 대한 면책의 한도는 총 양수가격의 25%이다.(조세 문제, 환경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및 자산 이전과 소유권 문제에 대한 진술 및 보증에 기한 청구는 제외). 인수주식 중 14,285,714주는 면책의 담보로서 예탁된다(이하 "예탁금액") 예탁금액은 거래완결 후 1년이 되는 날에 Escrow에서 반환하되 다만, 그날 현재 계류중인 면책청구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액 상당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양도인에 대한 면책 청구는 예탁금액에 제한되지 않는다. ◇ 실사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양도인은 매수인과 그 대리인들에게 구조조정계획 및 그 계획의 실행과정과 아울러 양도인의 반도체 사업에 관한 지적재산권, 회계, 재무, 환경, 고용 및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양도인의 장부, 기록, 설비, 직원 및 채권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매수인은 양도인의 반도체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 및 각 부지와 설비("설비")에 대한 상세한 환경실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장검사(field survey), 굴착 및 설비의 준법 감사가 포함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사는 매수인의 전적인 재량으로 선택된 전문가에 의하여 시행되고 그러한 환경조사의 부대경비(out-of-pocket cost)는 모회사와 매수인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독점적 거래 당사자들은 양도인이나 협의의 구성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 중 누구도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인의 소유나 양도인의 반도체 사업, 자산 및 관련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 승인, 권유, 협상, 제안 또는 승낙(어떤 합작, 소수지분 투자 또는 전략적 제휴에 의한 것도 포함)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또한 양도인 협의회 구성원 및 그들의 대리인은 양도인의 반도체 사업과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달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논의(모든 합작, 소수지분 투자 또는 전략적 제휴에 의한 것 포함)를 중단한다. 상술한 합의내용은 (ⅰ)제안된 거래에 관한 최종계약의 체결 (ⅱ)양해각서의 조건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양해각서의 실효 및 (ⅲ)협의회에 의한 채권재조정계획의 승인으로부터 120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상술한 내용은 비핵심자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매각의 대가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원금분할 상환이외의 다른 차입금을 직간접적으로 상황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양도인 영업의 운영자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행위기준 양도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반도체사업을 수행하고 유지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중대한 채무(매수인의 사전서명 승인을 조건으로,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구매한 자본설비의 인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차입한 최대 3억불은 제외)를 부담하거나 중요자산을 처분 또는 매각하거나 기존부채를 채무조정 또는 차환하거나 해당차입조건에 따라 예정된 원금상환이 아닌 어떠한 차입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또는 고용수준과 고용조건,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양도인의 채무는 승인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거래의 완결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조정될 것으로 양해한다. ◇ 비용 이 양해각서에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신의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 준거법;관할 이 양해각서는 미합중국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당사자들은 뉴욕에 소재한 뉴욕 연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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