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2세 미만 자녀 가능, 소득 수준도 완화’ 범위 확 늘린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다자녀 가구도 2자녀까지 확대…뉴:홈과 동일하게
  • 등록 2023-11-30 오전 11:00:00

    수정 2023-11-30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집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2자녀도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특별공급 시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을 대폭 낮추는 등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맞는 청약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을 위해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또 맞벌이 가구의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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