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특별기획-부동산, 이젠 생각을 바꿉시다<6>.. 쟁점정리-부동산 세금 정상화'란 글에서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등과 관련,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졌거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부동산 세제 강화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첫째로 '종부세 과연 중산층·서민에게 세금폭탄인가'란 물음에 대해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중 1.2%에 해당하는 16만호로, 99.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600호에 해당한다"며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6억1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 부담규모는 올해 4만5000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일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2~3%)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6억원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돼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로 50%, 1세대 3주택은 60%의 세율로 각각 양도세가 중과된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돼 세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지난 2004년 5%에서 2005년 3.5%로 내렸고, 올해는 2.5%까지 내렸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8.31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에 따라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거래세 인하와 연계해 국민 전체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