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가주택 세부담 증가, 불가피한 일"

수입없는 고령자 종부세 경감 없어
종부세 전체주택의 1.2% 불과..서민 영향없어
  • 등록 2006-06-12 오후 6:29:01

    수정 2006-06-12 오후 6:29:01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는 12일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는  세금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일부 고가주택의 세부담 증가는 조세형평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특별기획-부동산, 이젠 생각을 바꿉시다<6>.. 쟁점정리-부동산 세금 정상화'란 글에서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등과 관련,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졌거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부동산 세제 강화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첫째로 '종부세 과연 중산층·서민에게 세금폭탄인가'란 물음에 대해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중 1.2%에 해당하는 16만호로, 99.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600호에 해당한다"며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6억1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 부담규모는 올해 4만5000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가 보유한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과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소득 유무와 재산가액 대소와 관계없이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일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2~3%)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6억원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돼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로 50%, 1세대 3주택은 60%의 세율로 각각 양도세가 중과된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높아 집을 팔고 싶어도 못팔아 이사를 못간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4억9000만원에 구입해 10년을 보유해 10억원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는 양도차익 5억1000만원의 7.5%인 3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돼 세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지난 2004년 5%에서 2005년 3.5%로 내렸고, 올해는 2.5%까지 내렸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8.31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에 따라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거래세 인하와 연계해 국민 전체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