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비공제 받는 사업자 요건 완화

해외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가업상속기업 종업원수 제한규정 삭제
재경부, 올해 세제개편안 수정안 이달말 국회 제출
  • 등록 2007-09-20 오후 8:41:21

    수정 2007-09-20 오후 8:41:21

[조세일보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대상 사업자 요건이 당초 정부안보다 일부 완화됐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지난달 발표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내용은 당초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성실 사업자의 기준이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였으나, 직전 3년 수입금액 평균대비 수입금액 1.2배로 완화되고 소득금액 유지요건이 삭제됐다.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요건은 당초 3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3년간 허위·가공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수취사실 등이 없어야 하고, 5년간 세무조사 결과 소득금액 누락이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득금액 유지요건이 없어지고, 직전 3년 수입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허위 세금계산서나 소득 누락 등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배제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 장기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폐지됐으며, 공장 자동화 등 고용감소 여건에 따라 가업상속기업의 사후관리 요건 중 종업원수 10% 이상 감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돼 보상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시키는 방안이 마련됐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배제요건을 삭제해 납세자의 권리가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항공기 발착·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당초 올해말 일몰예정이었으나,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수정된 세제개편안은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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