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용산, 신탁 통한 새 아파트 공급 가능해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통한 주택개발 허용키로
작년 11·19대책서 예고…“도심 새 주택 공급 지원”
  • 등록 2021-01-12 오전 11:00:00

    수정 2021-01-12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작년 11월19일 정부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내놨던 조치다.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시행자로서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개발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등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토지신탁을 활용한 주택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한 신탁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해 주상복합 개발 추진을 검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이유로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이 막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대로만 이용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한다. 단,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아파트와 주상복합, 기숙사와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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