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중소형도 추첨제 생긴다…청약제도 5년 만에 개편

전용 85㎡ 이하 추첨제 0→30~60% 확대
중대형은 가점제 비중 높여
미혼 청년 위한 특공 신설...근로기간 긴 청년 우대
병역 이행자 우대방안은 연말 이후 논의
'소수 청년 로또·중장년층 역차별' 비판도
  • 등록 2022-10-26 오전 11:30:00

    수정 2022-10-26 오전 11:3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청약이 부활한다.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청약에 당첨되는 일부 청년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로또’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에서 추첨제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선 당첨자 100%, 조정대상지역에선 75%를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다.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점제 청약은 청년층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은 규제지역이라도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용 60㎡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 기준 당첨자 중 60%, 60~85㎡는 30%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중소형 주택에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물량을 확대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전용 85㎡ 초과 일반분양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각각 50%, 30%지만 앞으론 80%로 높아진다. 추첨제 물량 확대로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청년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줄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별공급 물량을 얼마나 축소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혼자를 위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공공분양에서 우대하고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약 기회를 제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병역의무자 이행자 청약 우대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연말 이후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청약 개편안은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공급 청약 제도가 개편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일각에선 이번 청약 개편을 소수 청약 당첨자를 위한 로또라고 비판한다. 추첨제가 확대된다고 해도 그만큼 전반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혜택을 소수만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그냥 돈을 모아서 지금까지 자산을 힘껏 축적해 놓은 40·50대와 무한경쟁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 자산 축적이 많이 되지 않은 청년 세대가 사회의 힘을 빌려서 자립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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