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상당 해상유 가로채 불법 유통한 일당 36명 검거

절취 및 횡령 혐의…36명 검거 이 중 3명 구속
133회 걸쳐 벙커C유 총 224만리터 빼돌려
경찰 “불법적인 연료 절취·유통 행위 엄정하게 처리”
  • 등록 2024-01-24 오후 12:00:00

    수정 2024-01-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평택·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외항선을 대상으로 18억 7000만원 상당의 해상유를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경찰이 검거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매출장부, 거래명세표, 허위계산서 모습(사진=은평경찰서)
24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절취 및 횡령 혐의로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택·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외항선을 대상으로 ‘벙커C유’를 빼돌리거나 주문량대로 전량 주유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133회 걸쳐 224만 리터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4월께 “평택항에서 경기 파주시 소재의 불법 저장소로 기름을 빼돌려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평택항 인근 기름 공급장소 주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잠복해 평택항에서 파주시로 이동하는 차량을 추적했다. 불법 저장소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및 요금소 통과 내역을 분석해 범행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절취책 선장 A씨를 비롯해 운반책 탱크로리 기사 B씨, 보관책 불법저장소 운영 C씨 등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 3명은 구속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절취, 운반 판매책 및 장물 취득자 D씨 등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급유선 및 불법저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파주 저장소에 보관된 4만 9000 리터 상당의 벙커C유를 시료 채취 및 봉인 조치 등 압수했다. 해상 벙커C유가 육상에 유통될 경우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에 대해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해상 불법유통에 따른 세금 탈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고발조치를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연료 절취·유통 및 장물 처분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주민께서도 불법적인 연료 유통이 확인될 경우 경찰 및 관련 당국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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