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영향..양도세·상속세 심판 청구 급감

법인세, 부가세 심판 청구는 급증..경영환경 변화 반영
  • 등록 2004-10-04 오후 4:49:40

    수정 2004-10-04 오후 4:49:40

[edaily 박동석기자]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개인 관련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된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기업관련 세금 징수에 불복하거나 납세후 세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심판 청구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44%에서 지난 6월말 27.5%로 대폭 낮아졌다. 특히 상속·증여세 심판 청구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25.3%에서 12.6%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법인관련 세금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심판 청구비중은 49.8%에서 62.4%로 12.6%포인트가 높아졌다. 건수 기준으로도 개인관련 세금에 대한 심판 청구는 지난 2000년 한해동안 1515건에서 2003년 1138건으로 25%가 줄어든 반면 기업관련세금에 대한 청구건수는 1668건에서 2563건으로 5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개인관련세금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납세 불복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에 대한 다툼이 줄어든 반면 기업들은 어려워진 경영 여건으로 인해 납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금 납부금액에 대한 기업들과 일선 세무서간의 암묵적 딜(Deal)이 사라진 것도 한 요인이다. 한편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기업관련 세금에 대한 심판 청구건은 개인관련세금에 비해 질적으로 난해한 점이 많아 업무 부담이 가중될 정도”라며 “보통 1건을 심사하는 데 90일이 걸리지만 올들어서는 적용할 법률이 많은 기업관련 세금 심판 청구가 많아져 140일 안팎으로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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