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재료·시공·감독, 통복터널 사고 '총체적 난국'

국토부, 민간자문단 특별위 활동 결과
상부 하자보수공사서 탄소섬유시트 부실, 떨어져
접착제 도포 후 고무주걱 이용 작업 절차 생략
코레일 시공 적정성, 사전 검토 없이 승인
  • 등록 2023-02-28 오후 12:09:05

    수정 2023-02-28 오후 12:09:0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는 부실 재료·시공법 위반·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난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수서역 SRT 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통복터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운영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에서 사고원인 분석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등 그간 활동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통복터널 사고는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과 남산 분기부 사이의 터널에서 발생(상선, 수서기점 58.663km)한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사고로 조가선 20m 및 급전선 160m 소손, SRT열차 27편성 손상, 고속열차 167편성 지연 등 피해액 60억원을 남겼다.

국토부는 통복터널 사고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실시했다.

민간 자문단에는 철도안전 관련 4개 분야(운행·차량·전기·시설)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현장점검 실시 및 분야별 전문 검토회의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통복터널 상부 하자보수공사 과정에서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가 시공방법 및 품질불량으로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 특히 탄소섬유 부직포 부착을 위한 접착제(레진)를 여름용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문단은 접착제(프라이머) 도포 후 부직포 부착공정 중 일부인 고무주걱을 이용한 작업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문단은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전도체(탄소섬유) 부착에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문단은 코레일에 대해 시공 적정성 검토 및 공사관리 감독 미비도 지적했다. 코레일이 시공 적정성 등 기술적인 사항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하고 착공을 위한 제출 서류에 탄소섬유 시공공법과 시방기준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사전 검토 없이 승인하는 등의 관리가 부실했다는게 민간 자문단의 지적이다.

자문단은 떨어진 탄소섬유시트가 전차선과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여기서 발생한 전도성 분진이 터널 내부로 확산돼 운행 중인 차량 내부 전기장치에 유입해 스파크(절연파괴) 등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는 사고원인 조사결과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보수 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도 제안했다.

먼저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전차선로 터널구간에 전도성 섬유 사용을 금지했다. 전차선로 낙하시 단전, 부유물 확산에 따른 차량 고장 등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운행선 공사 관리와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설계·계획단계시 하자보수공사 계획에 대해 사전검토(전문가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 공법,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자료를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차량분야에 대해서도 탄소섬유 등 전도성 물질이 모터블록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모터블록 커버와 방열판 사이 공간(50㎜)에 차단막 설치, 스파크 확산을 막기 위한 절연격벽 설치 등을 검토하고 터널 내 전도성 이물질(분진 등) 발생 등 유사상황 재발시 차량운행 일시 중지 및 이물질 제거 후 열차 운행을 재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민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장은 “이번 통복터널 사고는 시공, 관리, 관리감독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이 적극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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