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前장관 출금 해제…법무부 "이의신청 이유 있다 판단"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 통해 출국금지 해제
조사 없이 수차 연장, 수사 적극 협조 등 고려
  • 등록 2024-03-08 오후 3:18:39

    수정 2024-03-08 오후 3:18:3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단에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다음 날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가량 조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을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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