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전환한다…완충기간 부여

4월부터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 도입
안정자산 주로 취득 시 장부가 평가 1년간 유지 가능
시가평가제 연착륙 유도…준비 상황도 점검 예정
  • 등록 2022-03-31 오후 12:00:00

    수정 2022-03-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MMF의 시가평가제도가 4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MMF에 한해 장부가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괴리율이 확대되면 선환매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 유발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MMF는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채권이나 어음, 양도성예끔증서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인형MMF가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어음(CP)·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해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4월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설정·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비중이 30%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포트폴리오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정적 자산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환매조건부채권(RP)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기간도 부여한다.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하다. 또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MMF는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 평가 중단 등 선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MMF 시가평가 제도의 준비·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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