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참변' 만취 운전 60대 구속 송치

  • 등록 2023-04-17 오전 11:46:25

    수정 2023-04-17 오전 11:46:2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사진=뉴스1)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 씨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방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자리에는 방씨를 포함해 9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날 술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당시 방씨가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으로, 인도 돌진 시 42㎞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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