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개인 중고거래 가능해진다…건기식 규제개선

규제심판부, 식약처에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지시
홍삼·비타민·루테인·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기식 대상
현재 개인 온라인 중고거래 불법…5년 이하 징역 처벌
1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제도화…“국민 편의 제고”
  • 등록 2024-01-16 오후 1:47:55

    수정 2024-01-16 오후 1:48:5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비타민이나 홍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간 재판매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올해 1분기 내 식품안전·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다.

건강기능식품들(사진 = 뉴시스)
건기식이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약품 등도 이에 해당한다.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짐에 따라 2023년 기준 시장규모가 6조2000억원으로 커졌으며, 10가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는 등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간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건기식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긴 점,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규제심판부는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해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반영한 거래횟수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도 권고했다. 또 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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