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올해 1분기 내 식품안전·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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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짐에 따라 2023년 기준 시장규모가 6조2000억원으로 커졌으며, 10가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는 등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도 많았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건기식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긴 점,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