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오향족발, 김영란법 이후 부담 없는 중저가 메뉴로 `문전성시`

  • 등록 2016-10-24 오전 11:10:59

    수정 2016-10-24 오전 11:10:59

(사진=만족오향족발)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지난달부터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일부 외식업계에서는 큰 타격을 맞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이다.

오피스 밀집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고가의 한정식집이나 일식집, 한우 고기집 등은 매출감소가 당분간 불가피한 가운데 손님을 끌어 모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

이러한 분위기 속에, 타격을 입기보다는 오히려 성업 중인 식당들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바로 국밥, 설렁탕, 족발 등의 메뉴를 팔고 있는 식당들이다. 부정청탁금지법으로 1인당 한끼 식사비가 3만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실속 있는 메뉴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뛰어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시청에서 오래된 골목 맛집 중 하나로 불리는 ‘만족오향족발’의 경우 오히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평일과 주말 모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푸짐하게 맛있는 한끼 식사를 즐길 수 있기 때문.

대표메뉴인 만족오향족발(大)는 3만8000원으로 곁들이 메뉴 떡만둣국까지 제공해 4인이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만족오향족발, 미니냉채, 비빔국수가 제공되는 2인 세트 역시 3만8000원, 만족오향족발, 단품냉채, 쟁반국수까지 맛볼 수 있는 4인 세트는 5만9000원으로 각자 계산할 경우 1인당 2만원을 넘지 않는 가격이다. 보쌈정식의 경우 1인당 7000원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인기 점심메뉴로 손꼽히고 있다.

만족오향족발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중저가 메뉴를 찾아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장인들을 비롯한 손님들이 가격 부담 없이 맛있는 식사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끊임없는 메뉴개발과 최상의 맛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7년 역사를 이어오며 ‘서울 3대 족발’로 이름을 알린 만족오향족발은 2014년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후 핵심 상권 내 20여 곳의 가맹점을 오픈하며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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