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장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산재 감축 최선"

22일 국회 환노위 산재 청문회…사망사고 감축방안 논의
산재 관리·감독 전문 인력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오는 7월 제정 목표 제시
  • 등록 2021-02-22 오전 10:50:45

    수정 2021-02-22 오전 10:55:3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전문인력이 확충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구체적 기준이 포함될 하위법령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한다”며 “산업안전보건청 독립 출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사업장의 산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다. 이 같은 방안은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잠정)으로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건설업 458명(51.9%), 기타 업종 223명(25.3%), 제조업 201명(22.8%) 등 순이다. 건설업 50억원 미만(65.7%), 제조업 50명 미만(78.6%) 등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추락·끼임 사고가 48.3%로 절반을 차지했다.

정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건설업 현장 밀착관리 전담부서 설치, 산재예방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직업병 발생,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시행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구체적 기준이 포함될 하위법령을 오는 7월까지 제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수·변호사 등으로 전문가TF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을 구체화한 뒤 3월에 시행령안을 마련한다. 4월 관계부처 협의와 5월 입법예고를 거쳐 7월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다.

또 올해 상반기에 산업안전감독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수사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미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정합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 성장했지만 건설, 제조, 물류 분야에서 연이어 산재가 발생하고 있고 산재사망률도 매우 높은 편”이라며 “정부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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