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밖으로 안 보이는 문신’이면 경찰 채용 가능

경찰청, ‘신규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
  • 등록 2020-11-23 오전 11:23:13

    수정 2020-11-23 오전 11:23:1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경미한’ 수준이라면 경찰관에 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에서 타투이스트가 작품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 신규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은 ‘경찰 신규 채용 시 문신을 시술 동기·크기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내용과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나 상징이 포함된 문신, 또는 옷 밖으로 노출된 문신만 제한한다.

또 △폭력·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에 한해 불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을 다듬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찰청에 올해까지 문신 관련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신이 개성 표현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엄격했던 기존 기준을 완화하라는 것이다.

경찰은 오는 12월 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경찰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채수빈 '물 오른 미모'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