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막은 택시기사·은행원에 포상

서울 혜화경찰서, 감사장·신고보상금 전달
  • 등록 2021-04-15 오후 2:01:09

    수정 2021-04-15 오후 2:01:0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손님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와 은행원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막아내 경찰이 포상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택시기사 안모(가운데)씨와 경찰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혜회경찰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택시기사와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운전기사 안모씨는 지난달 30일 63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안씨는 한 승객이 불안한 모습으로 전화를 끊지 못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했다. 승객은 “딸을 납치했으니 1000만원을 가져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일단 구한 현금 630만원을 주겠다”는 통화를 하며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의 이러한 대화에 수상함을 느낀 안씨는 승객에게 조용히 알린 뒤 112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약속 장소인 혜화동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국민은행 혜화동지점 직원 서아름씨는 지난 1일 25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서씨는 이틀 연속으로 고액을 출금하는 고객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다. 이 고객은 지난달 31일 “병원에 온 김에 들렀으며 배우자와 본인을 위해 써야 한다”고 급하게 1400만원을 출금해갔는데, 이튿날 또다시 찾아와 250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서씨는 평소 은행 거래가 거의 없던 고객이 이틀 연속으로 고액의 현금을 찾는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출금 이유를 묻자, 고객은 “대출을 갚는다”며 “금감원에 확인해봤다”고 답했다.

서씨는 그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의심 가는 행동을 목격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국민은행 직원 서아름씨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혜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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