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대전시 전 도로, 제한속도 50㎞ 이하로 조정

허태정 대전시장, 29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발표
주택가이면도로 등은 30㎞…일부 도로만 60㎞로 유지
  • 등록 2021-03-29 오전 11:24:46

    수정 2021-03-29 오전 11:24:46

대전지역 주간선도로 제한속도 60km 구간. 그래픽=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 17일부터 대전시 전역에서 도로의 제한속도가 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특히 무단횡단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전지역 27㎞ 구간에 무단횡단방지휀스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집중 설치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대전시청사에서 정례 시정브리핑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전시는 내달 17일부터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의 전국시행에 맞춰 대전시 전역에도 적용한다.

이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넓은 시내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다만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로 유지된다.

대전시는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내달 한달간 ‘안전속도 5030’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캠페인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보행안전 제일도시 조성을 위해 10대 과제 20개 사업에 1242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2019년 기준 대전지역의 차대 차 사고는 전체의 77.6%를 기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73명 중 차대 사람 사고는 54.8%인 40명으로 나타났다.

차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보행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행과 자전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보행교통 활성화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횡단사고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보다 5㎞가 긴 27㎞ 구간에 무단횡단방지휀스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집중 설치한다.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교차로 조명탑과 횡단보도집중조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교통소통에는 유리한 반면 우회전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130개소의 교통섬에 속도저감을 위한 고원식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걷고싶은 보행로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가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행환경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덕수궁 보행전용거리와 같은 원도심 보행특구, 재미있는 보행로, 어울참 거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허 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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