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4시간 일하는 세상 오나…"64·69 중 선택 검토", "확정 아냐"

노동부, 노동시간 개편 2개안 중 선택하는 방안 검토
'특정주 64시간, 11시간 휴식 준수', '특정주 69시간, 11시간 휴식 예외'
"구체적인 내용 확정된 바 없어"
  • 등록 2023-02-24 오후 4:19:05

    수정 2023-02-24 오후 4:19:2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주40시간제 개편과 관련,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24일 조선일보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전문가 권고안,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안 중 회사와 노동자가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주40시간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며 월단위, 연단위로 최대 근로시간을 지키되 특정 주에는 현행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 40시간제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는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연말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복잡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안의 경우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키면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11시간 의무휴식은 지키지 않고, 특정 주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까지 허용하는 안도 마련해 둘 가운데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날 입장을 내 “근로자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개안 선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같은 안이 정해지더라도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질 지는 미지수다. 한 주 64시간 이상 노동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근거로 인정하는 ‘과로’ 기준이기 때문에 노동법 뿐 아니라 기타 관련 법안도 대거 개편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주장과 달리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궁극적으로 노동시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노동시간이 OECD 가입국 중 최장 수준인데 특정주 노동시간 연장 허용은 노동법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1주 최대 64시간 노동 등도 노동자 건강을 위해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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