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빠 롤렉스` 훔친 중학생, 장물로 넘긴 어른들…처벌은?

동부지법, 장물알선·취득 혐의 20대들에게 집유 및 징역형
중학생 3명, 친구 집에서 롤렉스 등 8000만원어치 훔쳐
"장물 팔고싶다" 접근…장물업자 알선 등 이어져
중학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등록 2023-12-18 오후 3:12:52

    수정 2023-12-18 오후 3:12:5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친구의 집 안방에서 친구 아버지의 명품 시계·금반지 등을 훔친 중학생들, 이들로부터 장물을 넘겨받은 20대들이 법원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장물알선과 취득 혐의를 받는 이모(22)씨와 안모(21)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장물을 건네 받은 장물업자 황모(21)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중학생들이 훔친 롤렉스 시계와 금반지 등 시가 8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장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학생들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연락을 받은 후 장물업자에게 연결해줬다.

중학교 3학년생인 정모군과 송모군 등 3명은 친구 사이로, 지난 5월 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친구 A군의 집을 방문했다. 중학생들은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해 안방으로 들어간 후, A군 아버지 소유의 시가 8000만원짜리 명품 롤렉스 시계, 팔찌와 금반지 등을 훔쳤다. 이들이 훔친 금품은 시가 기준 8160만원어치에 달한다.

물건을 훔친 중학생들은 절도 이튿날 ‘알고 지내던 형’이었던 이씨와 안씨에게 연락했다, 이들은 “시계를 훔쳐서 팔고 싶은데, 도와주면 수고비를 나눠 주겠다”고 부탁했다. 이씨와 안씨는 훔친 시계라는 사실을 알면서 중학생들을 장물업자 황씨에게 연결해줬다.

이들의 ‘장물 알선’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씨의 자택 지하주차장 등 주차된 차 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이후 황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차장에서 중학생들로부터 9000만원을 주고 시계 등을 구매했다. 이후 이들은 이를 다시 타인에게 판매한 후 판매 대금을 나눠갖기로 공모했다.

이후 중학생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동부지법은 재판에 넘겨진 성인 피고인들에 대해 별도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안씨는 초범이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황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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