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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임에도 유일하게 자일리톨 껌에 대해서만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자일리톨 껌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업체로부터 포장지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한 기존 제품의 소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새로 제조하는 제품부터는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신규로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앞서 감사원은 식약처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일반식품인 자일리톨껌에 예외적으로 유용성(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이 들어 있음)을 표시, 광고할 수 있게 한 지침서를 고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반 자일리톨껌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충치예방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성인용 기준 매일 12~28개는 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