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동료 미혼인 척 지인에게 소개한 군인…법적 책임은?[사랑과전쟁]

술자리 주선하며 소개男 결혼사실 밝히지 않아
피해 여성, 깜빡 속아 교제…뒤늦게 알고 소송
법원 "속인 남성 책임 인정…주선자는 책임 없어"
  • 등록 2022-12-14 오후 4:00:48

    수정 2022-12-14 오후 4:00:4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고등학교 선배인 직업군인 남성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동료 C씨와 함께 있다며 셋이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셋이 만난 자리에서 C씨는 “저 역시 B씨와 마찬가지로 직업군인”이라며 짤막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술자리를 진행되고 얼마 후 B씨는 “먼저 가보겠다”며 자리를 피해줬다.

B씨가 떠난 후 C씨의 적극적인 구애가 시작됐다. C씨는 A씨에게 “마음에 든다”며 사귀자고 제안했다. 계속된 구애에 A씨도 이를 수락하고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수차례 데이트를 하며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를 이어갔다.

만남은 짧게 이어졌다. C씨가 일방적으로 A씨의 연락을 끊은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A씨는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다. B씨와 C씨를 모두 알고 있던 지인이 “C씨가 이미 결혼해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며 “이를 몰랐느냐”고 A씨에게 물은 것이다.

A씨가 이를 듣고 C씨에게 묻자, C씨도 곧바로 사실을 인정했다. 얼마 후 C씨와 C씨 아내는 A씨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했고 결국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말았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갖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주선자였던 B씨를 상대로도 “만남을 주선했으면서도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게 했다”고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C씨가 기망행위로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씨의 행위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정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후, 이 같은 사건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원은 혼인 사실을 숨긴 기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책정한다. 정신적 피해만 인정될 경우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공무원 등의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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