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前 중도금 취급 은행 선정·통보·확인되면 규제 예외

  • 등록 2017-11-07 오전 11:48:15

    수정 2017-11-07 오후 2:34:1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 대책 직전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8·2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 당국이 이미 밝힌 ‘기존 예외 사항’에 해당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등 6개 사업자의 분양계약자 등이 제기한 집단 민원에 대한 최근 회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6월 분양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수분양자 등은 8월 2일 이전에 은행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고, 은행에 이를 통보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8.2 대책에 따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금감원에 문의했다.

금감원은 기존 방침대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신청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은행에 통보했다면 기존 예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8월3일) 전일(8월2일)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해 기존 예외 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민원을 제기했던 6개 사업장 가운데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 4개 사업자 수분양자들은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 것을 입증하지 못 해 8.2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됐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처분조건으로만 종전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8.2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에 LTV, DTI를 40%씩으로 낮추고 서울 강남 4구 등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무주택자는 이 규제의 예외였지만 1주택자(분양권 포함)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서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방침은 기존에 이미 인정하던 예외지 없던 사항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일)관련 FAQ’자료의 재개발, 재건축 사항에서 이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해당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대출 등은 통상 ‘중도금대출’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번 민원은) 같은 성격의 집단대출 예외사항으로 적용한 사항이지 없는 예외 사항을 새로 만들어 적용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중도금대출이나 이주비대출이나 집단대출로 같은 그룹으로 취급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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