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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H공사는 재작년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 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SH공사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