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 미비 가금농장 61곳 적발해 시정 지시

3개월 동안 1627개 가금농장 현장점검…법 위반 6곳엔 과태료
  • 등록 2018-09-17 오전 11:00:00

    수정 2018-09-17 오전 11:00:00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이달 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미비 가금농장 61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8일부터 9월3일 3개월 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각 시·군 점검반과 함께 1627개 가금 농장의 AI 방역 현장을 점검한 결과 61개 농장에서 시설 미비사항(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위반)을 확인해 10월부터 시작하는 AI 특별방역 기간 전 시정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AI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전염성 바이러스로 최근 들어 매 겨울철 기승을 부리며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수년 전 중국 등지서 변형된 고병원성 AI가 사람에게 옮아 사망에 이른 사례가 있어 일반인의 우려도 크다.

가장 많은 21개 농가가 전실(방역을 위한 일종의 클린 룸) 미설치로 지적을 받았다. 또 소독시설 설치(7곳), 울타리 설치(6곳), 신발 소독조 설치(5곳), 방역실 설치(3곳), 출입구 차단(3곳), 기타(16곳)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축산업 허가·등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선 터널·고정식 차량 소독 시설과, 출입자 소독 고압 분무기와 신발 소독조, 출입자 방문기록부 등 소독시설과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와 울타리(담장), 출입통제 안내판과, 전실, 야생동물 차단망 등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내년 8월까진 CCTV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AI 특별방역기간 전까지 가금농가의 소독·방역시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선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6개 농가도 적발하고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또 즉시 시정 가능한 위반사항이 있는 243개 농가에 대해선 이를 시정토록 현지 지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 농가의 AI 방역 미비 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전담반을 구성해 관리할 것”이라며 “가금농가도 10월까지 소독·방역 시설에 대해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하고 미작동 장비가 있을 땐 즉시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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