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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40대 여성 B씨와 이혼 후 동거하는 사이로, 의붓아들인 C(16) 군을 비롯해 친딸인 8세 여아, 6세 여아와 함께 지냈다.
또 A씨는 올해 1월 7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붓아들인 C군에게 흉기를 들고 “네 엄마를 찾아야겠다”며 “영화 한 번 찍자. 싸우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남자가 뭔지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며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씨가 방문을 잠그는 모습에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숴버린다”며 협박하고, B씨가 방 밖으로 나오자 여러 차례 폭행 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한 흉기로 식탁 위를 내려찍고 유리잔으로 B군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가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4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