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대출 연 6.5% 이하 금리로 대환

9월 말 소상공인 대환프로그램 시행
코로나 피해 정상차주에 총 8.5조 지원
2년 거치 3년 분할..개인 5000만원 한도
  • 등록 2022-08-10 오후 12:00:00

    수정 2022-08-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말 제2금융권의 고금리 개인사업자대출을 은행에서 연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총 8조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약 20만명이 대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연 7% 이상 금리의 소상공인 대출을 6.5% 이하(은행 기준) 금리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2금융권에서 최고금리(연 20%)로 이용 중인 대출도 은행에서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의미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차주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인 소기업도 지원한다. 대환 한도는 소상공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이다.

대환한 대출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갚게 된다. 2년차까지는 고정금리로 최고 6.5%가 책정되고, 3~5년차엔 은행채 1년물(AAA)에 최대 2%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5년차에 책정하는 금리 상한도 6.5%다. 시중금리가 내리면 3년차부턴 적용 금리가 인하되고, 시중금리가 크게 올라도 최고 6.5%까지만 인상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약 20만명이 대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이 7% 이상 금리로 이용 중인 신용 및 담보대출 건수는 48만8000건(21조9000억원)이다. 이중 40%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 소상공인 중 코로나 피해 업체가 40%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8조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환은 은행에서 은행으로도 가능하지만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연 7% 이상 대출(48만8000건) 가운데 41만2000건이 2금융권 대출이다. 잔액 기준으로도 총 21조9000억원 가운데 2금융권 대출이 17조6000억원에 달한다. 2금융권 회사가 자사 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드물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은행 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대환은 지난 5월31일까지 받은 대출만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말 종료했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을 6월 이후 갱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가 받은 개인대출은 대환할 수 없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사업목적으로 이용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대환 신청은 오는 9월 말부터 받을 계획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여부 및 수준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의 협의에서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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