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시·구·서울지방경찰청과 어린이보호구역 합동단속
등하교시간 단속 강화…“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유지”
  • 등록 2021-02-22 오전 11:15:00

    수정 2021-02-22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올 봄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등교시간(오전 8∼10시) 및 하교시간(오후 1∼6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주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시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집중단속에 앞서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한다. 사전예고단속에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상습 불법 주·정차 등 취약지역 중심 어린이보호구역을 순찰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단속건수는 18만4413건으로 2019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 사고건수는 114건에서 62건으로 45.6%가 감소했다. 특히 사망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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