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초가속 열소재 이용한 발열필름 특허 "국산화 일궈"

발열필름소재 국내 첫 국산화,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러시아서 첫 해외 특허 등록, 미국·유럽 등에도 등록 예정
박세철 대표 "첨단소재분야 매출 실현, 시장 선점할 것"
  • 등록 2019-09-17 오후 2:04:54

    수정 2019-09-17 오후 2:04:54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아이엠(101390)이 초가속 열소재를 이용한 발열필름 제조 특허를 취득, 관련 소재를 국산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러시아에서 최초로 등록이 됐으며, 이어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특허 등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특허기술은 기존에 사용하던 소재와는 다른 주석 불화물계 복합소재물질을 사용해서 발열필름을 제조해 다른 소재에 비해 넓은 발열 범위와 빠른 승온 시간, 높은 열화 특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100% 국산화 소재를 사용해 가격경쟁력과 함께 제품신뢰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주요 기능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성애와 습기 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최대 영하 52도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필름을 탑재한 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이엠 관계자는 “영하 20도 이하 극한지역이 대부분인 러시아에서 특허가 등록된 만큼, 발열필름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엠은 이미 방탄유리와 항해등, 자동차 헤드램프용 발열필름은 국내외 업체들에 공급하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모듈에도 영상인식센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탑재할 부품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국내 전장제품과 카메라 제조사와도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한 제품 공급을 타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제품 개발과 초도 양산 준비는 마친 상황”이라며 “현재 고객사 제품에 최적화한 필름 제공을 위한 시험테스트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제품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세철 대표는 “발열필름을 필두로 첨단소재분야 국산화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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