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지하 신축 금지, 기존 반지하는 공공이 매입한다

국토부, ‘기후변화 따른 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
매입임대 외에도 재건축 뒤 공공임대 방안도 활용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 1/2 이상' 추가
법률 개정 필요과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치
  • 등록 2023-02-22 오후 3:07:51

    수정 2023-02-22 오후 3:07:5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을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

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결집해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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