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발적"이라는 고유정에 구속기한 연장

  • 등록 2019-06-20 오후 2:28:51

    수정 2019-06-20 오후 2:28: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제주지검은 20일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2차 구속만기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수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고유정 사건 전면 재수사 방침은 경찰 수사를 폄하하는 뉘앙스가 있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현재 검찰은 고유정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긴급체포된 고유정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정신이상 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고유정이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그리고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등을 계획적인 범죄의 근거로 설명했다.

‘전 남편 살인 사건’ 외에도 검찰은 재혼한 현 남편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 고소인인 현 남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지검과 협의해 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유정의 재판 결과는 앞으로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고유정의 범행동기와 계획범행 등에 대해 얼마나 충실히 입증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 참작동기 살인 4~6년 △ 보통동기 살인 10~16년 △ 비난동기 살인 15~20년 △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등으로 나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과 고유정 측은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참작동기 살인인지 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인지 여부를 놓고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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