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세운상가 양미옥·을지면옥 등 보존… 철거지역은 해당 안돼”

철거진행 중인 3-1·4·5 구역 사업 진행 변함없어
생활유산 지정 양미옥 등 4곳 포함된 구역 사업 보류
연말까지 소유주 협의 등 통해 종합계획 마련
  • 등록 2019-01-23 오전 11:17:24

    수정 2019-01-23 오전 11:17:24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 룸에서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오래된 가게 보존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연말까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을지면옥, 양미옥, 조선옥, 을지다방 등 오래된 가게(老鋪)를 비롯해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공구상가 등을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다만 기존 토지 보상 및 입주자 이전 협의가 완료된 세운 3구역 내 3-1·4·5구역은 기존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해 강제로 철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도 급격한 산업 생태계 변화 등을 우려해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까지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명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의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오래된 가게(老鋪) 보존 추진’ 브리핑에 대한 일문일답 냉용이다.

-세운 3구역 3-1·4·5구역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변화가 있나.

△이미 철거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번 대책과 상관없이 기존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무형의 생활유산인 을지면로, 양미옥 등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

△생활유산은 2015년 역사도심기본게획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생활유산은 등록 문화재 뿐만 아니라 보존할 가치 있는 것은 서울문화유산이 속한다. 이를 근거로 역사·전통이 깃든 오래된 가게 등 시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곳은 기존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실태조사 거쳐서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도심기본계획에서 양미옥, 을지면옥 등이 생활유산으로 지정했다.

-사업 중단에 따른 상인들의 반대 의견 많다.

△과거 생활문화 유산은 강제로 했던 것이 아니다. 자발적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현재 을지면옥, 양미옥은 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를 반대하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세부적인 사업 진행을 보류하는 것이다. 강제로 소유주 의사를 반해서 철거를 진행할 생각은 없다. 연말까지 다른 구역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나을지 의견 수렴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주 등 동의 받았는데 왜 이제와서 사업을 보류하는가.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 산업생태계와 도시 조직이 없어지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정비사업과 관련 공간적인 부분 뿐 아니라 생활유산,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이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됐다. 이를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문제가 된 생활유산이나 도심 생태계에 대해 어디 보존하고 추진을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

-보존하기로 한 각 4곳 가게들 입장 정리가 다 됐나. 재개발을 중단하면서 현재 장사가 어렵다는 가게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조사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다. 을지면옥은 토지 소유주가 영업을 하는 분이다. 현재 소송하면서 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미옥은 현 가게 운영자인 세입자와 토지 소유주가 다른 분으로 알고 있다. 토지 소유주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을지면옥, 조선옥 등 생활유산 지정한 시기가 2015년. 그 이후 생활유산에 지정에 따른 사업 변경에 대한 고민을 안 했나. 지금에 와서 재검토하는 이유는.

△그동안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와 관련 시민 인식도 많이 높아졌다. 세운상가는 낙후된데다 빈 가게 많고 위험한 곳도 있지만, 일부는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을지로 일대서 한약방, 을지로 노가리 골목 등도 생활유산 지정됐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 많은 인식 변화가 있었다.

-사업 보상 대책과 관련 토지주 반발 거세다.

△반발도 있지만 아직 사업 시행에 대한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사업 중단을 반대하는 소유자들의 소송 등이 발생하면 앞으로 중구청과 협의하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생활유산 법적인 요건에 맞을 경우 강제철거 안 하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등 법정 계획을 손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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