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내 기업·행정규제 전수조사 나선다

안행부,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설치
지자체의 기업 행정 규제 전수조사
오는 6월 '지방규제 지도정보' 및 '기업활력지수'공개
  • 등록 2014-03-19 오후 3:17:29

    수정 2014-03-19 오후 3:17:29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자치행정 규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9일, 불필요한 지자체의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안행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설치될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별도 테스크포스(TF)로 설치되며, 과장급(3∼4급)을 단장으로 총 11명 규모의 3개팀(총괄팀·제도개선팀·평가운영팀)이 운영된다. 시·도는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22개 유형과 790여개 조례·규칙·훈령을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추진단은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이 일선 현장에까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았다. 추진단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조례·규칙·훈령을 기업인들이 보고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오는 6월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은 총 5만2541건에 달한다. 이는 시·도와 시·군·구 한 곳당 각각 306건, 209건 꼴이다. 국토·도시개발 분야가 1만2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행정(7152건), 환경(4969건), 주택·건축·도로(4187건) 순이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불필요한 지방 규제를 막기 위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했다”며 “규제개선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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