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9일, 불필요한 지자체의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안행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설치될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별도 테스크포스(TF)로 설치되며, 과장급(3∼4급)을 단장으로 총 11명 규모의 3개팀(총괄팀·제도개선팀·평가운영팀)이 운영된다. 시·도는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이 일선 현장에까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았다. 추진단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조례·규칙·훈령을 기업인들이 보고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오는 6월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불필요한 지방 규제를 막기 위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했다”며 “규제개선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