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법 발효.. 충청권기업 ´관심´

한화, 삼성전자, 계룡건설, 충남방적 등 보유 부동산 가치상승
  • 등록 2004-04-16 오후 4:36:09

    수정 2004-04-16 오후 4:36:09

[edaily 이진철기자]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17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충청권에 본사 및 토지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도 오는 7월 신행정수도 복수후보지를 선정하고 연내 최종 후보지를 선정, 행정수도 이전작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특별법 발효로 정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청권에 연고지를 두거나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고속철 개통 호재와 맞물려 충청권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이들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다. 한화그룹의 경우 충청권에 상당수의 공장과 연구소, 학교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행정수도가 이전될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 우위를 기대하고 있다. (주)한화(000880)는 대전 유성구와 충북 보은에 각각 방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 천안에도 창고 등을 갖고 있다. 한화종합화학도 충남 청원군에 부강 1, 2공장을 가동중이다. 이밖에 천안에 갤러리아백화점을 비롯, 지난 2000년초 인수한 대전의 동양백화점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한화그룹은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을 대전광역시와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개발수익 등이 기대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지역이 확정되지 않았고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정부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수혜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이르다"며 "그러나 대전·충청권에 공장이나 사업영업이 분포돼 있다는 점이 호재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005930)의 경우도 기존 천안공장과 함께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TFT-LCD 공장을 건립중이어서 향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의 경우는 대전·충청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계룡건설(013580)이 눈에 띈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수주 9848억원, 매출 58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5.1%,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또 순이익은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12% 증가한 350억원, 수주잔고는 1조5000억원으로 33%가 각각 늘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관련 공사가 발주되면 지역업체의 잇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설 계획"이라며 "그동안 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아파트브랜드도 소비자들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계룡건설은 올해 일반 토목, 건축 도급공사 외에도 ´계룡 리슈빌´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총 3000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2년 11월 한국도로공사 산하 고속도로관리공단을 905억원에 인수, 현재 전국 11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권도 갖고 있다. 대전에 본사를 둔 충남방적(001380)은 지난 98년 11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로 대전 유성구에 공장부지 22만평을 비롯해 예산에 공장부지, 아산에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변제를 위해 대전 공장부지 매각을 추진중"이라며 "최근 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경우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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