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고용부는 지난해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가이드북 및 법 해설서, 리플릿, FAQ 등을 배포하고,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법 내용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점검표 배포, 중소 제조업체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법 적용 사업장이 자율적·선제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는 컨설팅 대상을 건설·제조·화학업종 35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관리 기술·재정 지원도 늘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조속히 예방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경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본사·원청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또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패트롤 점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감독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본사를 포함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해 감독의 사후 예방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공단-지방노동청이 상시 점검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장 자동 선정 모델을 고도화하고, 근로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이날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햐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내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법 집행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토록 하고, 감독을 실시한 곳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의 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노, 사, 전문가 여러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