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 캠핑카·푸드트럭 허용한다

17일 경제관계 장관회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발표
  • 등록 2014-06-17 오후 3:31:30

    수정 2014-06-17 오후 3:31:3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캠핑카와 푸드트럭은 안전검토를 거치면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등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튜닝이 가능해지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17일 제22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규제완화와 산업육성이 핵심이다.

튜닝 승인절차 하루면 OK..대대적 규제완화 시동

규제완화의 핵심은 불법으로 규정됐던 자동차 튜닝이 대대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이다. 우선 여가형 차량인 캠핑카는 소화기와 환기장치, 오수 집수장치 등을 갖추면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푸드트럭은 최소한의 적재공간(0.5㎡)만 갖추고 안전·환경시설을 설치하면 튜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차량을 개조한 여가형 튜닝차인 캠핑카에 대해서는 고시를 개정해 이달말부터 허용할 예정이며 푸드트럭도 시행규칙을 바꿔 이르면 이달말이나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승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냉동기, 파워게이터, CNG 연료통 등 특수한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총 중량 최대 허용치를 두배씩 늘려준다. 승용차와 소형·경형차는 최대 120kg으로, 중형차는 200kg으로 확대된다. 일부 튜닝부분은 아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허용했고, 부품자기인증,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11개 등화장치도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통상 3~7일 걸리된 승인절차가 당일 처리로 단축되고 완료증명서도 인터넷(www.cyberts.kr)으로 가능해진다. 하지만 불법튜닝 합동단속반과 처벌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광축조절장치 없는 고휘도 전조등(HID등), 배기가스 저감장치 제거 등은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국내 튜닝시장, 2020년 4조시대 연다

정부는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도 정비한다. 우선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개선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제작사의 튜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는 대기업이 특장차를 만드는 중소기업에게 반제품 상태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단계별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별도 인증하는 제도다.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도 도입한다. 소규모 제작사의 안전 검사비용도 일부 면제해준다.

정부는 또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주하는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를 테마파크 형태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곳이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고양 자동차 클러스터’로, 2017년 완공예정이다.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도 구축한다. 전라남도에는 F1경기장과 연계해 튜닝부품 개발 및 평가가 한번에 가능한 R&D(연구개발) 단지를 구축하고, 튜닝장착업체가 밀집해 있는 대구에는 튜닝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이외에도 모범 튜닝업체 선정·인증마크 수여, 튜닝특화 고등학교와 대학 선정 등 인력양성도 지원한다.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도 지원한다. ‘오토살롱’, ‘튜닝카 경진대회’를 국제행사로 격상하고, 튜닝협회와 튜닝산업협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운영과장은 “튜닝산업의 규제완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2020년 국내 시장규모를 4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4만여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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