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기업, 남측에 대금 소송…재판 결과 지켜볼 것”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아연 공급 뒤 일부 돈 못받아”
  • 등록 2021-02-26 오후 12:21:17

    수정 2021-02-26 오후 12:21:3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26일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소송에 대해 “양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엇갈리는 주장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결과를 보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전경(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 A사가 지난 2019년 국내 중견기업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5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으로 알려진다.

A사는 2010년 2월 B사와 약 600만 달러(약 67억원) 상당의 아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중 53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사는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으로, 올해 4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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