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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0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 향후 일체 처분을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의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해당 휴대전화가 수사상 중요한 증거물이며 신속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 가족이 준항고 신청을 했으며 ‘경찰이 포렌식을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전해졌다”라며 “해당 휴대폰은 수사 증거물이며 추가 고발된 사건인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해당 휴대전화가 서울시 명의이며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 참여 아래 박 전 시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이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유족의 요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라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금 상태로 보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0일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