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가능 4대 분야 선정…의협·복지부는 ‘불참’

대통령 직속 4차위, 7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비대면진료 가능 분야 선정…"추가 논의 필요"
재활·돌봄로봇 국내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 추진
  • 등록 2020-07-06 오후 2:00:08

    수정 2020-07-06 오후 2:00:0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된 비대면진료(원격의료)와 관련, 도입이 가능한 4대 분야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등 3개 의제를 놓고 지난 1~2일간 진행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픽사베이)


원격의료 순차적으로 도입해야…다음 협의땐 의협·복지부 참여토록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그동안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국내 취약계층, 지역 및 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가능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4차위는 논의 결과 비대면진료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부터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해커톤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4대 분야를 선정했다.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전분야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의 사후관리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해 1차 의료기관에 한해 대면진료로 초진 이후 등이다.

참석자들은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 및 분석하고, 적정한 성과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다만, 이번 해커톤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이 불참했다. 4차위는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찬성자 중심으로 추후 논의할 주제를 정리했으며, 2차 해커톤에는 의협과 복지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돌봄 로봇은 의료시스템에 편입…농어촌 빈집은 혁신사업 모델로

이번 해커톤에서는 또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와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재활로봇은 적정 보험수가 산정,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 마련 및 품질 관리 수행의 필요성에 산업부와 복지부가 협의했다. 코로나19로 재활 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첨단 제품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의 재활로봇 서비스 이용이 쉬어지고, 돌봄로봇을 활용할 수 있어서, 사회복지가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제6차 해커톤에서 무산됐던 ‘빈집을 활용한 비거주 숙박업’ 안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현행법의 한도 내에서 농어촌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빈집 활용 의제 분과’에서는 새로운 혁신모델 마련 시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발굴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4차위 관계자는 “해커톤이 한 번의 이벤트성 논의로 끝나지 않고, 합의내용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의제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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