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대형 화재 막는다...맞춤형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마련

소방청, 1인 세대 증가 등 거주 특성 반영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발령
내년부턴 아파트에 1인 사용 가능한 호스릴 방식 옥내 소화전 설치해야
  • 등록 2023-10-12 오후 12:00:00

    수정 2023-10-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 당국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아파트 등에서는 1인도 쉽게 사용 가능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고,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화재 감지기를 도입해야 한다.
그림=소방청.
소방청은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오는 13일 발령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공동주택 화재 사고는 총 2만3471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각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전용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제정했다.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호스릴 방식의 옥내 소화전 설치 △아날로그 방식의 화재 감지기 등 적용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 상향(10개 →30개) 등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핵가족 및 나홀로 세대 등 현행 공동주택 거주 특성을 반영해 호스의 꼬임 현상 등으로 1인 사용이 어려운 일반 옥내 소화전 방식을 개선했다. 호스말이에 감겨 있는 수관을 끌어당기면 손쉽게 1인 사용이 가능해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 장소 오염 확인 및 감도 조정 등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치를 특정해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대형 화재 방지로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통신 감시 기능으로 항상 감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차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구조 특성은 지상에 놀이터나 공원 등 입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 각 동의 주차장을 서로 연결하는 대공간형 주차장이다. 이런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며, 실제 2021년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이에 각 동이 서로 연결된 구조인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 기준 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해 초기 화재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키로 했다.

이 밖에 화재 상황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비상 방송 설비 확성기 음성 입력을 1와트에서 2와트로 상향하고,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시에도 세대 내 재실자의 피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며,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돼 피난이 가능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화재 및 피해 예방에 나선다.
표=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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