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고리원전 사고 5분 뒤 靑 직보, 방사능과 무관"

"가스 중독돼 질식사 추정"
  • 등록 2014-12-26 오후 8:21:42

    수정 2014-12-26 오후 8:28:3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는 신고리 원전 3호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방사능 유출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26일 “신고리 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로 2015년 5월에 가동 예정이어서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 없다”며 “공사장 인부가 작업 중 미상의 가스에 중독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안전처는 사고를 접수한 즉시 청와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며 “중앙119구조본부 울산화학구조센터 등 소방력이 신속히 출동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소방상황센터 관계자는 “사고 발생 5분 뒤인 오후 5시25분에 청와대에 사고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했다”며 “누출된 가스가 질소가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돼 현대건설 직원 홍모(50)씨와 협력업체 대길건설 직원 손모(41), 김모(23)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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