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도 금지한다.
거래소는 가상통화 자금모집인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도 금지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