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 2017]"숨겨진 귀농 稅혜택 많다"(종합)

박철민 대표 "귀농 관건은 비용의 최소화"
  • 등록 2017-05-26 오후 3:27:45

    수정 2017-05-26 오후 3:40:47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가 26일 서울 강남구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수익형 마을 만들기와 전원주택, 귀농귀촌 창업과 사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경제 종합 미디어 이데일리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제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부동산·금융·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 현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귀농귀촌을 하려고 시골에 집을 많이 짓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게 건축비를 낮추는 비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호회에 가입해 품앗이하는 방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26일 서울 강남구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행사에서 “귀농귀촌과 전원생활을 준비하는데 필요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인건비와 자재비 비중이 6대 4로 역전됐다”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 만큼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건축비를 낮추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조합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주택조합은 귀농에 20%가량 차지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입주 후에는 정부의 여러 보조지원 정책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조합은 출구전략이 쉽다는 점을 들었다.

박 대표는 “귀농귀촌에서 요즘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과거 전원주택은 팔고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많았다. 2인 가족이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전원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의 대부분이 월 100만~15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기를 희망하는데,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귀농과 관련한 세제혜택도 많다. 귀농귀촌후 3년 이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50% 감면된다. 농어촌지역 대지 660제곱미터(m²), 주택 150m²(45평) 이하 주택 구입 뒤 3년 이상 보유 후 도시의 일반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조합을 활용하면 정부, 지자체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택조합 마을사업 확정 시 5억원에서 최대 35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방 지자체는 마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귀농·귀촌 건축비로 연 3%의 금리로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빈집수리비 가구당 500만원까지 혜택을 준다.

다만 지자체별도 배정된 예산이 다르고 최근 지원자가 몰리면서 상반기가 지나면 예산이 바닥나는 경우도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지원을 신청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지형 마을 조성사업일 경우는 직간접적인 지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업을 운영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지주 공동개발 동호인 마을이나 레저숙박 운영 수익형 사업이 유망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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