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다주택자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일문일답②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일문일답
  • 등록 2017-08-02 오후 1:30:01

    수정 2017-08-02 오후 1:30:0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2일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와 절차는. 허위 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거래(분양권 전매 포함)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지.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시범사업은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개발 중인 택지 중에 입지가 양호하고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용지를 활용하면 201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지구 가운데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희망타운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도입 효과는.

-그간 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팀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지속적 단속했으나 현장 점검시 증거은닉 및 도주 등이 빈번하고 수사권 부재로 증거확보가 곤란해 단속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단속공무원은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시 신속한 수사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대책 발표일 다음날(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거주기간(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30% 또는 75% 감면)된다. 또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LTV·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책발표 이후(8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대응방안은.

-LTV·DTI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보유자금과 소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층 등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세대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담대에 대해 LTV·DTI를 기준보다 10%포인트 완화된 50%로 적용한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6억원으로 상향 조정(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5억원 유지)해 실수요자의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비율이 40%로 갑자기 강화되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으로 분양신청자는 분양공고시점부터 중도금대출에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 등을 하게 될 것이다.

△LTV·DTI 규제 강화 시행시기까지 선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대책 발표후 감독규정을 개정해 LTV·DTI 강화방안을 시행하기 전에 대출 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예고(20일) 등 LTV·DTI 규제강화 시행전 시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대책 발표 이후, 금융위-금감원 합동간담회, 금융회사 주담대 현황 일일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질병, 사업자금 등의 사유로 긴급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규정에 반영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 내부의 여신위원회 심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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