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실 파악하면"…경찰청장, '박원순 폰' 영장 재신청 가능성 시사

김창룡 경찰청장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박원순 사건 관련 방조 및 2차피해 수사 진행 중
"새로운 사실 파악된다면 휴대폰 포렌식 재신청 여부 판단할 수 있을 것"
  • 등록 2020-08-10 오후 1:05:44

    수정 2020-08-10 오후 1:05:4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과 관련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위한 영장 재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사진= 연합뉴스)
김 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방조 부분 수사는 현재 법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조사했고, 필요한 자료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발견된 서울시 명의 휴대폰 등에 대해 영장 기각으로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조부분 수사 등이 진행돼 새로운 사실이 파악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 향후 일체 처분을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의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 참여 아래 박 전 시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었다.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유족의 요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해 수사가 지연됐고 현재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휴대전화는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의 입증과정에 필요한 증거물이기도 하다”고 포렌식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들은 “기기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해왔으며 박 전 시장은 그 휴대전화로 업무와 개인용무를 봤다”라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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