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장기보유 감면 혜택 박탈

  • 등록 2017-08-02 오후 1:30:30

    수정 2017-08-02 오후 1:30:30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이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이전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고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추가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 이상은 모두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왔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3년 이상 보유시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은 50%로 상향된다.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은 1년 이내 전매의 경우에만 50%를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 2년 이상은 6~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이는 오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주택자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육아, 지방 발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주택에 직접 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단계인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등 경기도 7개시, 부산 7개구와 세종시가 작년 11·3대책과 지난 6·19대책을 통해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준용해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선정되며 전매제한기간이 최고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길어지고 청약 1순위 요건,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는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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