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방지법 제정…헬스장 가격 표시제도 도입

공정위, 2021년 경제정책방향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사전규제
불공정행위 발생시 과징금 제재
헬스장 등 체육시설 가격표시 의무화
  • 등록 2020-12-17 오후 2:00:17

    수정 2020-12-17 오후 2:00:17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간 ‘갑질’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을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도 법 규제망에 포섭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대상 기업은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 서비스, 검색광고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온라인 플랫폼법의 핵심 중 하나는 계약서 체결이다. 공정위는 ‘갑을’ 문제는 제대로된 계약서가 없어 발생한다는 판단에 입점업체와 플랫폼업체 간 제대로 된 계약 체결에 방점을 찍었다.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가 담겨 있다. 플랫폼업체의 대표적인 ‘갑질’은 수수료 분쟁인데, 플랫폼업체는 수수료를 책정한 기준과 부과 방식 등을 입점업체한테 투명하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계약서에는 앱에서 입점업체에 대한 노출방식 및 순서 결정 기준도 담아야 한다. 이를테면 네이버 쇼핑에서 상단페이지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쓸 경우 가점을 부여받는지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알고리즘의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고리즘까지 공개하는 것은 제외했다

또 계약서에는 플랫폼업체가 직접 판매 또는 서비스하는 재화와 다른 입점업체간 재화를 차별취급하는지 여부도 담겨야 한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플랫폼업체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입점업체까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길 예정이다.

두 법안이 상당히 유사한터라 규제개혁심사위원회,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체육시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미용업, 학원업을 중심으로 매장에 서비스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처럼 헬스장, 요가시설등에도 가격 표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9월 전까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바꿔, 헬스장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PT와 시설 이용권 가격 등을 명시하게 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헬스장 외 여타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체육시설의 경우 계약서에는 소비자 요금이 게재돼 있지만, 매장 등에는 적혀 있지 않다”면서 “단계적으로 서비스가격을 게시하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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